“학생도 사람인데 …….”

어린 학생들의 입에서 ‘인권’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길어도 문제 삼지 않고

부모가 없다고 가난하다고 장애가 있다고 차별받지 않고

꾸벅 졸았다고 걸레자루로 발바닥을 맞지 않으며

욕설이나 폭언을 듣지 않으며

학생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최소한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싶은 게 어린 학생들의 소박한 바람입니다.


그 소박한 바람이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자유롭게 가꾸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신의 삶과 생활을 스스로 선택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을 훈육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교사를 비롯한 어른들은

“부모 자식 간, 사제 간에 자유와 평등 인권의 논리를 끌어들이면 교육이 설 자리가 없다”고 우려합니다. “규제와 억압, 참고 견디게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학생인권조례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80% 이상의 초중고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교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불편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 동안 교사에게 꾸지람과 큰소리와 체벌이 교육의 내용이었다면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교육권을 막는 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과 교사가 마음을 나누고, 얼마든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아이들을 항상 조심스럽게 보듬고 살피고 용서하는 게 교육이라면 이번 조례는 미래의 민주시민을 만들어내는 초석이 될 겁니다.

사랑받으며 자라난 아이들이 사랑을 베푸는 어른이 되듯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아는 어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글|우미숙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posted by 한살림성남용인